[신약리뷰]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 보험급여 조건부 통과... 환자에겐 어떤 의미일까?
최근 고지혈증 치료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바로 한국노바티스의 신약 '렉비오(성분명 인클리시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죠.
과연 렉비오가 어떤 약이고, 왜 조건부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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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 |
💊 렉비오, 국내 첫 siRNA 기반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siRNA(짧은 간섭 RNA) 계열 치료제입니다.
이 기술은 간단히 말해 신체 내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 조절 방식인데요, 고지혈증 환자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PCSK9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 PCSK9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렉비오는 siRNA 기술을 활용해 이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혈중 LDL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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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비오 차별점(PCSK9 억제제) |
🧷 렉비오의 가장 큰 차별점: 투여 주기
기존 PCSK9 억제제들은 2~4주 간격으로 자가 주사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렉비오는 의료진이 직접 투여하며, 연 2회만 주사하면 되는 간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 ✅ 1회 투여 후 → 3개월 뒤 1회 →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반복
- ✅ 자가 주사 불안감 없이 전문가가 투여해 신뢰도 상승
이러한 투여의 편의성이 바로 이번 약평위 통과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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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비오 조건부 급여 |
⚖️ 조건부 급여 적정성…무슨 뜻일까?
심평원은 이번 심의에서 렉비오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 시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는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제시한 약가가 평가금액(기준 약가)을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조건입니다.
즉, 노바티스가 심평원의 약가 기준을 수용하면 급여 등재가 확정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 🔹 효능·편의성은 인정받았지만,
- 🔹 비용 효율성에 있어선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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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베이 심의 탈락 |
👶 함께 심의된 ‘빌베이’는 아쉽게 탈락
참고로 같은 날 심의된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오데빅시바트)’**는 조건부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약은 PFIC(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 가능한 희귀질환 신약입니다.
이번에 비급여 판정은 면했지만,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음 약평위에서 다시 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허가-급여-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첫 약제였던 만큼 기대가 컸던 터라 아쉬움도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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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비오 신약 |
📝 마무리: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 예고
렉비오의 조건부 급여 판정은 단순히 신약 등재를 넘어,
고지혈증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 💡 자가 주사 부담이 적고
- 💡 투여 횟수가 적어 순응도 높고
- 💡 PCSK9 억제 메커니즘이 입증된 치료제
라는 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급여 등재까지는 약가 협상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지만,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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