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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0원인데 임대료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개인사업자 필독 가이드
매출 0원인데 임대료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개인사업자 필독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의 첫 발을 떼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신 사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 초기엔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특히 임대료!)만 보여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곤 했는데요. 😅
오늘은 사장님처럼
"매출은 아직 없지만 임대료 부가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깔끔하게 리뷰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매출 0원인데 부가세 환급,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매출이 있어야 세금을 깎아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대료, 비품 구입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나중에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빼주는 구조거든요.
핵심 포인트
매출이 0원이라면
[매출세액(0원) - 매입세액(임대료 부가세 등)] =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겠죠?
이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을
국가에서 사장님 통장으로 직접 쏴줍니다. 이게 바로 '환급'이에요!
2. 언제 돌려받나요? (환급 시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 구분 | 확정신고 기간 | 환급금 지급 시기 |
| 1기 (상반기) | 7월 1일 ~ 7월 25일 | 8월 말까지 |
| 2기 (하반기) | 1월 1일 ~ 1월 25일 | 2월 말까지 |
"저는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한데, 분기별로는 안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시설 투자(인테리어 등)나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부담될 경우,
예정신고 기간이나 매월 신고를 통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돌려받나요? (환급 방법)
준비물은 딱 하나, < '세금계산서' >입니다.
증빙 챙기기:
- 임대인에게 매달 부가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 (이게 없으면 국세청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홈택스 신고:
-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해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계좌 등록:
- 신고서 작성 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
사장님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현실 조언
기술 개발 중이라
매출이 없는 시기에는10%의 부가세 환급이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어요.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잠깐! 혹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PC 구입비도 있으신가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 구입한 모든 물품의 부가세도 똑같이 환급 대상입니다.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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