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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실 상가주택, 일가구 2주택 안 되게 하는 방법? 현실적인 답변 정리
일가구 2주택, 생각보다 쉽게 걸립니다
저도 처음엔
"부모님이 사시는데 왜 내가 2주택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법 기준은 < 감정이 아니라 '명의와 용도' >더라고요.
질문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현재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
-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에 2층 건물 신축
-
1층: 상가
-
2층: 부모님 거주
-
건물 전체 본인 명의 예정
이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일가구 2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 판단 기준 (세법 기준)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
주택 수는 ‘명의자 기준’
-
실제 누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부모님이 무상으로 거주해도 본인 주택으로 포함
-
상가 + 주택 건물이라도
→ 주택 부분이 있으면 ‘주택 보유’로 판단
즉,
건물에 ‘주거용 공간’이 있고, 명의가 본인이면 무조건 주택 1채 추가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부모님이 사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거주해도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상가주택이면 주택으로 안 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가주택은 주택 + 상가입니다.
주택이 있는 순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일가구 2주택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완전히 피하려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1. 부모님 명의로 건물 등기 (가장 확실)
-
토지 또는 건물을 부모님 명의
-
부모님이 별도 세대 유지
-
이 경우 본인 주택 수에서 제외
세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
2. 2층을 '주택이 아닌 용도'로 인허가
-
사무실, 창고 등 비주거용으로 허가
-
실제 사용도 주거 불가
단,
-
실제로 거주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
-
현실적으로 추천도는 낮음
3. 본인 명의 유지하면서 2주택 안 되는 방법?
사실상 없습니다.
-
다가구주택 X
-
부모님 거주 X
-
상가주택 X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정리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법은 정말 차갑고 단순합니다.
- 명의 = 주택 수
- 거주자 = 중요하지 않음
이 구조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단계라면 건물 명의 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 1회 상담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바꾸는 건 훨씬 더 비용이 큽니다.
잠깐 멈추고 체크!
-
건축 허가 전인가요?
-
명의 변경 가능한 시점인가요?
-
부모님 명의로 해도 증여·상속 계획에 문제 없나요?
하나라도 걸리면, 지금 다시 설계하는 게 답입니다.
요약 한 줄
본인 명의로 주거공간이 있는 건물을 지으면, 부모님이 살아도 일가구 2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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