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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에서 연락 온 '불공제 매입세액' 처리 방법, 정답은?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에서 연락 온 '불공제 매입세액' 처리 방법, 정답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택스와 씨름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불공제 대상이 포함되었으니 수정하세요"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방법(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입력)이~
더 정확하고 깔끔한 처리 방식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엔 이런 실수를 안 할지
제 경험을 담아 공유해 볼게요!
1. 왜 1번(수기 수정)보다 2번이 좋을까요?
홈택스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숫자만
수기로 줄이는 방식(1번)은
사실 '결과값'은 같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고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국세청 데이터에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10장인데,
- 내가 임의로 9장 분량의 금액만 적으면
- '불일치' 알람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건 맞는데,
- 이건 접대비(혹은 비영업용 승용차 등)라서 내가 스스로 공제 안 받겠다"라고
- 명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입장에서도
- '아, 이 사장님이 세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죠.
잠깐! 여기서 꿀팁!
혹시 아직 신고서를 제출 전이신가요?
지금 바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탭을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입력이 아주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2.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불공제 처리 루틴
세무서 담당자가
"불공제 건 빼라"고 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단 불러온 데이터(전체 금액)를 그대로 둡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 메뉴로 이동해서 불공제 사유(예: 면세사업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등)를 선택합니다.
금액 입력: 불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직접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리뷰)
저도 처음엔...
세무서 전화 한 통에손이 벌벌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수정 요청은 세무서 입장에서도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더라고요.
제가 추천해 드린 2번 방식으로 입력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 전화가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류상 근거가 명확하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명세서에 제대로 반영해서 수정신고(또는 경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아주 매너 있는 납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지금 바로 홈택스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을 다시 켜보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칸에
숫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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