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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깜빡했다면?" 면허세 고지서 받고 당황한 분들 필독!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깜빡했다면?"
면허세 고지서 받고 당황한 분들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시고
뒤늦게 머리를 감싸 쥐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은 없앴는데, 통신판매업은 살아있는 경우'예요.
2년 전 사업을 접으셨는데
1월에 갑자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당황해서 검색창을 두드리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엔 세무서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하!)
실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과태료 폭탄 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범인은 '이원화 시스템')
보통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통신판매업은 시·군·구청(지자체) 소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세금 관련)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 (영업 인허가 관련)
이 둘은 서로 '자동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폐업 신고만 하고 구청 신고를 누락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 아직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이시네?"라고 판단해
매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2. 과태료, 진짜로 내야 하나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 과태료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폐업 지연 자체로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면허세는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면허세:
- 1월 1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 억울하게도 당해 연도분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태료:
- 사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 보통은 '영업을 안 하는데 신고만 늦은 경우'에는 참작이 됩니다.
주의:
- 다만, 계속 방치하다가 나중에 직권취소 등을 당하거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 소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지금 즉시 처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3.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 (3분 해결법)
자, 자책은 그만하시고 지금 바로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 관할 구청 갈 필요 없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폐업일 입력:
-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던 2년 전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 (이미 국세청 데이터가 넘어갔다면 소급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 통화:
- 신고 완료 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나 세무과에 전화를 한 통 넣어보세요.
- "이미 2년 전에 폐업했는데 몰라서 이제 신고했다,
- 면허세 혹시 면제나 취소 가능한가요?"라고
- 공손히 여쭤보는 '겸손 필살기'를 발휘해 보세요.
- 간혹 친절한 담당자분을 만나면 구제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잠깐!
지금 바로 핸드폰 키고 정부24 로그인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또 잊어버리고 내년 1월에 고지서 또 받습니다!
4. 깔끔한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문제 원인 | 국세청(세무서)과 구청 간의 신고 이원화 |
| 해결 방법 |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즉시 진행 |
| 비용 | 이미 고지된 1월 등록면허세는 납부 가능성이 높음 |
| 팁 | 사업자등록 폐업 증명서를 지참해 구청 담당자에게 소급 적용 문의 |
마치며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행정 절차 놓칠 수 있죠.
2년 동안 잊고 사셨던 만큼,
오늘 이 글을 보신 김에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걱정에 밤잠 설칠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시고,
지금 바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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