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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못 냈다고 개인회생이 자동 취하된다고요?” 실제 경험처럼 정리해봤습니다
“수임료 못 냈다고 개인회생이 자동 취하된다고요?”
실제 경험처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수임료 문제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 “변호사가 개인회생 취하 신청서를 냈다” 이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정리해볼게요.
📌 결론부터 말하면
당사자가 취하 의사가 없으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 변호사가 취하 신청을 한 경우, 효력은?
개인회생 신청의 주체는 채무자 본인입니다.
즉,
-
변호사는 대리인
-
개인회생을 취하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변호사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취하 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바로 취하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이미 보정 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 중이라면
-
개인회생을 계속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채무자 의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중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면 좋은 서류
① 의견서(또는 진정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을 취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
수임료 문제로 변호사가 취하 신청을 했다는 사실
-
현재 본인이 직접 보정 중이라는 점
-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
👉 이 정도만 명확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 여기서 포인트
“취하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문장은 꼭 넣어주세요.
⚠️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
법원에서 취하 의사 확인 요청이 왔는데 대응하지 않는 경우
-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이럴 땐 실제로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설마 괜찮겠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 한마디
개인회생은 인생을 다시 세우는 절차인데,
수임료 문제 하나로 자동 취하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어요.
다행히 법원은 생각보다 채무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사 표현만 분명히 하면 길은 열려 있더라고요.
👉 혹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바로 의견서부터 제출해보세요.
생각보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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